1. 전기차 화재 사고
2022년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공영주차장 50면 이상이 확보된 공중이용시설은 신축 건물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건물의 경우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충전소 설치 의무 비율을 높임에 따라 대다수 전기차 충전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였다. 단순히 차량화재로 끝났어야 할 문제가 단지 전체로 퍼져나가며, 전기차의 본질적인 문제 지하주차장의 소방문제가 대두가 되었다.
현재 사회에서는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여론이 구분되는것 같다. 화재의 주범인 벤츠차량의 문제이냐, 아니면 소방(스프링쿨러)를 중단시킨 입주민 또는 관리당국이냐?의 책임논재로 논지가 변질되는 것 같다.
건축시공자의 입장으론 결국 화재의 심재가 건축물내에 있었고 이를 초기 진압이 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봐야할것 같다.
전기차 포비아라는 개념으로 입주민들에게도 확산이 되어 공포심에 기본설계들도 변화가 필요할것 같다.
2. 현실적인 대응방안(입예협)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규제나 준비사항들은 없다. 소방당국에서 소방필증을 받는 사항에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는 관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산을 거진 투자한 집이 언제 불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지낼수는 없으므로, 최소한의 요청은 진행해야한다.
이에 현시점(24.08)에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필수규정은 아니다)
1단계 : 화재 발생 대응 매뉴얼 및 설비/용품을 요청한다(아래 표참조)
D급 소화기 | 소방용 방화복 |
질식 소화포 | 상방형 바사장치 |
질식소화포 보관함 | 전기차량 충전기용 불꽃감지기 |
조립식소화조 | 전기차량 충전기용 CCTV |
HYBRID 관창 |
와 같은 용품들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차량주변에 비치할수 있는 몇가지 정도만 요청한다면, 현재 시공사에서도 사회 이슈를 감안하여 대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단계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검토요청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설계는 각동의 주변에 분산되어 있다. 입주민들의 진출입시 본인이 사는동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할당해달라는 니즈 떄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니즈가 독약이 되어 돌아온것인데
2단계는 사업초기에 진행하여 교통영향평가 까지 완료되야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시행사(발주처)에 요청해야 한다.
3단계 :소방차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검토요청
소방차는 기본적으로 지상으로 진출입 가능하게 아파트 단지설계를 진행한다. 소방차의 높이는 약 3.8~4.2M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2.7M)의 층고에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설계단계의 현장이라면 충분히 요청할만 하다(시행사 등 참조)
3.화재보험대상
필자라 찾아본 자료중 KSF 1130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지면에 첨부 하겠다(법적 구속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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