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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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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방염포 사용불가 항목 방염포 확인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및 일부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은 PQ 감점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되기에 각별한 관리를 요구가 된다.       -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방화포구입에 대한 비용 처리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현장부터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안전관리비]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사용불가 항목 호이스트 무인 호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 일반적으로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같은 부자재는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장치로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던 관행이 있었다.- 최근 노동부로부터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서, 상기 사항은 집행 불가 항목임을 다시한번 기록으로 남긴다.  질의 -건설현장 호이스트 안전문(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건설현장 호이스트 물품계약서 내 안전관리비성인 안전문 임대/보조난간대임대/안저눈, 난간대 설치 해체비/무인자동자치 임대료/방호선반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이중 안전문은 호이스트 출입문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게 맞는지?   답변
안전관리비(건진법, 산안법 구분) #서중대재해법 이후 안전관리에 매우 중요한 issue가 발생했다. 그러다가 요즘 착공초기에 안전관리계획서 등 발생하는 안전관련 행위의 집행 품의가 올라온다. 그런데 여기서, 산안법인지, 건진법 기반인지 구분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복잡하겠더라 나도 그런데 현장에 바쁜일을 하는 건축인들이 안전까지 보는건 너무 힘들것 같다. 해서  정리한번 해보고 가려고 한다.    #본본 지는 착공 초기에 발생하거나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1.유해위험방지계획서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가능 품목3.사업장 순회점검4. 산업재해 조사5. 관련서류 작성 에 관한 업무는 산안비로 털수있다.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1. 국토안전관리원 관련2. 안전관리계획서3. 건진법 안전관리비 가능 품목4. 정기안..
안전관리비 사용항목(건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서첫 현장에 갔을때 많이들 하는말이 "안전관리비로 선그라스좀 사주면 안되냐?" 이런식의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진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여윳돈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때는 그랬다.  그러다가 중대재해법이 선포가 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각박해질 무렵, 나는 본사에서 pm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하고 있으면 보통 관리 업무는 사실 짬도 좀 있고, 경력도 많은 선배님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은 어딜가나 인력난이다. 하여 운이 좋게 본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착공단계 현장의 품의를 올리는데,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구조물 검토, 이런것들이 올라오는거다. 물론 나는 공무를 해보지 않았고, 그냥 무의식이였는데, 요즘 원자재값도 올라가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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