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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마감모르타르 강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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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구조란?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인정하는 기관에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이라고 하는것이 인정기관 신청을할때의 절차나 기준등이 나와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KICT(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LH(주택공사) 2개 기관에서 인정받은 성적서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

-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 현장의 경우에는 사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법제처_보도자료]_8월_시행법령.pdf
0.51MB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세부 구조

-법령으로 제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면도 형태로 시공한다.

 

시공사 체크포인트

-여기서 중요한건 마감모르타르의 강도인데, 일전에 시멘트 몰탈 0.5품관련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 이는 시멘트의 종류는 명기가 되있지 않다. 

시멘트 몰탈이라고 하면 마감모르타르를 구성하는 재료중에 일반을 쓸지 고급을 쓸지, 고강도를 쓸지 판단을 해야한다.

-통상적으로 고강도를 쓰면 좋은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고강도시멘트=시멘트 분말도 높음=수화열 높음 으로 귀결이 되는데, 마감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두께도 40mm 정도이기 때문에, 균열이 많이 갈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모르타르라고 좋은게 아니며 아래와 같은 마감모르타르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분(강도) 세부구분 비고
13.7N/mm2 일반, 속경형 고중량 제품  
18.0N/mm2 속경형, 고중량 제품  
21.0N/mm2 속경형제품(일반고강도 제품 사용금지  

 

 

마감모르타르 선정기준(방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마감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품질기준을 주수해야 한다.

구분 일반제품 속경형제품 고중량제품
적용목적 표준바닥구조 경제성 확보 마루조기시공 수축저감 층간소음저감용
고려사항 균열관리 철저 마감시간관리철저 22년 8월 ~ 사업승인현장
고중량제품 적용
현장플로우 200mm 이하 200mm 이하 200mm 이하
바닥함수율 5%도달시간 3개월 이상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미장시간(기포상부타설) 초벌 7~9hr 초벌 4~5hr 초벌 4~5hr
압축강도(28일) 14MPa 이상 21MPa 이상 18MPa 이상
제품예시 FS-100(한일)
일반바닥용(아세아)
SFM-1000(삼표)
ONE-TIME(한일)
완충재상부용(아세아)
SFM-5000(삼표)
FS600HD(한일)

 

 

상기 사항들은 숙지하여, 마감모르타르에 부합하는 층간차음재를 납품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립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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