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시선/건설공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워크레인을 키스콘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 1. 법적규정 준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법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지하는 것은 건설기계법에 의한 초기점검 정도이고, 점검 수 반입 하면 이제 공사팀의 몫이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 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성성 심사등)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