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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12

[건설안전] 이동식비계 안전지침 1. 정의이동식 비계 :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 또는 아래그림과 유사한 형태로 강관파이프, 클램프등을 조립하고 이동가능한 발바퀴를 설치한 가설비계 1) 개념도 2) 발바퀴 : 주틀의 기둥재, 최하단부에 부탁되는 바퀴3) 아웃트리거 : 이동식 비계의 전도를 방지 2. 설치기준1) 전도방지 2)붕괴방지 3) 추락방지 3. 사용시 주의사항 2025. 4. 29.
[건설안전]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1. 정의 및 종류 정의 :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며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종류 : 전면형, 통로형, 상자형 달대비계는 시공함에 있어 많은 부위에 사용되며, 시스템 비계와 같이 하부에서 부터 적층시공이 불가한 공간에 주요 사용이 되지만,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설치기준(붕괴방지)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ks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하지만, ks제품 外 제품을 현장으로 반입하면,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받아봐야하고, 받은 자료의 안전계수 및 외관상태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해야한다. 3. 추락방지 기준 추락방지는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을 하되, 지지물에.. 2025. 4. 26.
[안전관리비] 방염포 사용불가 항목 방염포 확인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및 일부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은 PQ 감점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되기에 각별한 관리를 요구가 된다. -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방화포구입에 대한 비용 처리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현장부터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2024. 8. 19.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기준 배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개정) 개정사항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관련입니다.            2. 2023년 10월 5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가. 개정일자 : 2023년 10월 5일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단, 제3조,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사용기준개정 전개정 후제2조-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 허용 제7조제1항.. 2024. 8. 18.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통보 하위법령 개정사항「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가. 시행일자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4년 7월 1일 시행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 6월 28일 시행                        (단, 일부 시행일 상이)                          나.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개정사항 주요 내용관련 법령시행일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제85조'24.7.1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제203조공포 후 6개월                    2. 산업안전보건 기.. 2024. 8. 16.
[안전관리비]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사용불가 항목 호이스트 무인 호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 일반적으로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같은 부자재는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장치로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던 관행이 있었다.- 최근 노동부로부터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서, 상기 사항은 집행 불가 항목임을 다시한번 기록으로 남긴다.  질의 -건설현장 호이스트 안전문(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건설현장 호이스트 물품계약서 내 안전관리비성인 안전문 임대/보조난간대임대/안저눈, 난간대 설치 해체비/무인자동자치 임대료/방호선반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이중 안전문은 호이스트 출입문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게 맞는지?   답변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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