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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건설현장 인분사고는 왜 일어날까?(입주민들은 어찌 대처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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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인분사건

 

최근 신축아파트 사전입주자 점검간에 세대내에 인분이 방치되어 있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 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종시 등을 포함한 신축 입주 현장을 화인해보면, 많은 현장들이 공통적으로 세대내에 인분이 있게되는데,  입주민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입주민들의 항의와 시공사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인분이 방치되는 사유

 

1) 현장의 작업자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

현장 작업자라고 하면, 단순히 00건설의 관리자를 뜻하는것이 아니고, 일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이분들은 본인이 한만큼 벌어가는 프리랜서 성향이 짙다.

따라서, 본인들의 목표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비치된 화장실까지 가는 시간마저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있다.

 

 

 

2)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은 자유롭다.

작업자들은 하도급업체의 소속으로 현장에 출력을 하지만,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개념이기 떄문에, 하도급업체들도 통제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못한다는 소리가 맞을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자유로운 업무환경과 시간개념으로 일을하기 때문에, 원청사의 관리를 통해 통제받는데, 통상 1000세대가 넘는 대부분의 아파트 현장에서  모든 세대 모든 작업환경을 통제하기에는 그만큼의 인력pool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 몇몇회사를 제외하고는 인력pool이 줄어드는 산업이고, 고령화되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입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3.10.31일에 공포된 노동부 개정기준을 보면,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서 24.2.1일부터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이상, 여성근로가 20명당 1개이상의 화장실(대변기)를 확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당초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가능하게 조치해라 정도 였지만, 해당문구가 생기면서, 개소의 기준이 신설하여,

건설현장에 인분방치 사건을 관리하고자 하며

 

입주자들은 해당 법을 근거로, 시공사 및 시행사(발주처)에 요구/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0.31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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