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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건축방화-2 공동주택 아파트 피난창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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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가워요 처음에 갔을때, 모텔도 아니고 집안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싶었는데

 

저같은 생각 해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완강기..? 피난층..? 

 

 

뭐랄까 건축일이 맞나 싶은데, 결과적으론 건축일이되죠

 

사실 완강기는 설비쪽에 가깝지만 피난으로 묶인다면 건축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여 소방법이여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것으로 하고 확인해보시죠!

 

#본

 

완강기 설치기준 

 

대상인지 확인해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4조제1항관련] 표를 보면 노유자시설,의료, 근생, 다중이용업소 외에는 3층부터 10층까지는 완강기를 설치해야하고, 11층부터는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hwp
0.03MB

 

아마 11층 부터는 완강기로는 제한된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의 현장은 14층 건물이였는데, 14층까지 시공했습니다.

 

또한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으면 굳이 미시공해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따라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하는데, 보통 완강기를 설치하면 

 

대피창으로 완강기를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구부는 가로 0.5 * 세로 1.0M 이상인 것으로하며 1.2M 이상이면 발판등을 설치해야합니다. 혹은 파괴장치를 동반해야하구요

 

또한 창문 개구부 폭이 800이 나와야 하며, 안쪽으로 열려야합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를 보면 

개방되는 폭이 0.7M 이상 높이가 1.0M 되어야 하는바, 창틀을 고려하면 0.8M정도는 개방하고, 창문손잡이로 인한 개구부 사이즈를 고려해서 0.7M를 확보해야 합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10-622호)(20100910).pdf
0.08MB

 

 

 

이 3가지 조건만 맞으면 크게 문제없이 완강기를 이용한 피난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엔 피난구획 설치시 설계기준 및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법령을 옮겨서 쓸까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약된 정보를 받지 못하니 첨부로 올려두겠습니다.

 

 

 

#결 

 

피난,방화 건축공으로서 파고들어야 하나 싶지만 우선 알고가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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