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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건축방화#1-지하주차장 블럭편(몇인치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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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로 연결된 구간에 흔히들 블럭면을 쉽게 볼수 있을것이다.

 

조적벽도 아니고 왜 굳이 블럭을 쓰지?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이였다. 

 

뭐 당시는 설계이유에 대해서는 알수는 없었다.

 

그냥 물량 파악하라고 말만 하는 상사분들 사이에서 이유까지 묻는것은 사치였다.

 

그런데 블럭에 종류가 많은데, 이게 무슨 블럭인지 모르겠는거다..

 

블럭의 사이즈 부터 알아보면

 

각 규격별로 길이와 높이는 같으나 두께가 다르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절반정도는 다온것이다.

 

#본

 

그렇다면 지하주차장 도면을 펼쳐보고 블럭면의 두께를 측정해봐라.

 

6인치 블럭 150에 10mm 미장을 더한것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몇인치 발주를 내야하는 의문이 해결되고 

 

 미장을 안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것이지?라는 꼬리질문이 생길 것이다.

 

왜냐면 지하주차장은 방화 또는 내화구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은 아래사항을 근거로 방화구획이 되어야 마땅하나,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항 내지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하여 내화구조로 갈음 할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내화구조로서 지하주차장을 구획한다고 하였을때,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형태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살펴보면

제3조(내화구조)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의 형태중 1개를 인정받으면 된다.

 

다의 철재로 보강된~으로 시작되는 구조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6인치 블록또한 내화구조가 된다.

 

그러면 4인치는..? 100mm=>10cm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블록면 내부에는 철망 및 보강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를 층마다 몰탈을 채우지만 밀실하게 채우라는 시방규정은 없기에 굳이 채우지 않는데, 이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답변이다.

 

아래는 해당 답변의 본문이다.

https://www.xn--z69aksb59ee70eilbh1mizbn16d.kr/board.es?mid=a10504000000&bid=askanswr&act=view&list_no=14622&tag=&nPage=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www.kict.re.kr

속채움과는 상관없이 두께기준으로 만족하면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피트의 5cm이상의 두께를 가진 벽을 세운다면(조적, 블록) 내화구조로서 인정받을수 있기 때문에 

 

6인치를 4인치로 변경하는 ve를 제안할수 있을것이다.

 

#결

 

블록벽의 인치를 산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화/방화까지 엮어서 설명드려보았다.

 

이글을 보는 구독자 분들또한 왜 블록벽 6인치를 쓰는지, 한번쯤은 알게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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