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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품질관리자 배치기준(특급,고급,중급,초급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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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늘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남겨보려한다.

 

처음에 착공지원업무를 할때 각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잘 캐치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기준을 알고있어야 공무원들을 상대할 수 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개인적으로 정 이라고 생각한다)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가끔 이야기 하지만 노가다는 혼자하는거다.!

 

오늘 주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명확하면서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보려고 한다.

 

#본

본글에서는 품질관리자가 무엇을하고 이런건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배치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려한다.

 

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관련) 이라고 해서 표가 나온다.(20.3.18 개정 사항 반영 / 글 수정일 : 22.03.25)

상기 표를 중심으로 보면 

특급 :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연면적 : 5만M2 이상

고급 : 영 제89조 제1항 제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이 아닌 공사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연면적 : 5,000M2 이상

초급 :  영 제89조 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이 아닌 건설공사

 

이렇게 나와있다. 

 

뭐 개인적으로 처음 표를 접했을때 아 특급, 중급은 다소 정량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급과 초급의 구분이 어려웠다. 

예를 들면 100~999.9억까지는 중급인거같은데 뭔가 고급도 겹치는거 같고 이런식인거다

 

저 표만 보면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 하여 자주 언급되는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봐야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를 보면  

이렇게 제1호를 보면 총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공사또한 품질관리계획서 대상이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별표 5]를 기준으로 100억 이상이면 중급현장이다. 그런데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조건부가 걸리면 

100~999.9억 사이구간에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는 발생문서의 형태에 따라 중급과 고급이 나뉜다고 볼수 있다.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기본틀을 이런식의 기준으로 가져가면 될것같다.

 

#결

나의 이런 기본틀을 업데이트 해주셨던 부장님의 설득논리(예외규정) 활용법은 다음편에서 오픈하려고 한다.

https://developers90.tistory.com/25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v2(세부적용)

#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공사규모와 발생문서에 따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개념은 인지할수 있을거라고 본다. 필자도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서 착공신고를 할

developers90.tistory.com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V2(필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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