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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지하층 출입구쪽 트렌치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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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공사 건축직으로서 많은 아파트들 하자민원을 접해보면 사실, 누가 하자를 내고 싶겠냐만은 특히나 사용성 하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힘들다 하자를 구분하는 구분기준은 다양하지만 본 글에서의 사용성 하자는 시공상은 문제가 없지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하자라고 보면 된다.

 

본 글에서 다뤄볼 내용은 지하주차장 트렌치 유무이고, 트렌치를 시공시 출입문 앞에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본

여러 지하주차장을 가면 되메우기가 되는 부분이나 주차장 외곽부위는 트렌치를 설치하여 우수유도를 하게된다. 

그런데 그런 트렌치와 지하주동 출입구와  나란히 시공이 되면 사용상의 하자가 발생한다는 지적들이 종종 나온다.

 

출처 lh-howwhy
발간색 박스부위

 

하여 저 부분에는 트렌치 덮개를 없애고, 아예 트렌치를 지나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lh쪽에서 발간한자료이니 사실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것이 맞지만 참 애매하다.

 

민원의 내용이 저 덮개와 트렌치 사이에 이격이 생기면 그로인한 소음이나 사용성이 저하된다는 의미인데.

 

정말 민원이 나올만큼인지 법적사항은 아니기에 ?가 달리기는 하지만 틀린말은 아니기에 공학도, lh의 의견을 보니 저부분은 매립배수관을 설치하여 가장가까운 집수정으로 연결하거나 pit층으로 유도를 하라는 내용이였다. 

 

 

관련 도해

뭐 이론상은 맞지만 물리적거리에 따라서 집수정까지의 구배시공이 불가할수도있고, 관안에 이물질들로 인해서 막히면 배수가 안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비추이다.

 

 

하여 설계검토시 지하주차장 트렌치 검토할때 주출입구를 제외한 부위만을 통해서 배수할 수 있게 끔 집수정을 추가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초기에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런일이 벌어진다면, 음.. 출입구쪽만 트렌치 커버 보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

법적사항이 아니라서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lh가 아파트를 많이 해온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귀담아 들으려고 한다.(체계가 없는 시공사들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여 이런 자료를 낼때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책에 담아  주는건 어떨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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