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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의 정보망 입력(CSI)

by 디로퍼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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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 입력

어느날 CSI에 상기 이미지와 같은 공고가 떳다, 건진법 제55조 제3항 개선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품질관련 자료를 업로드 하라는 것이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④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4. 1. 9.>

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시행일: 2024. 7. 10.] 제55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서류상으로 하는 행위였는데, 이것을 정보망에도 별도로 입력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고(2중일을 하라는건가?)

 

법령개정의 배경

 

국토부에서 관련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 해당 공문은  아래와 같다.

이는 곧 개정된 품질정보 업로드의 홍보를 요청하는 것이였고,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 및 양질 품질 확보를 위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광주, 인천 등에서 대기업 아파트들이 붕괴되는 사항을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지침을 제시한것으로 보이는데, 도입배경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넘어가려고 한다.

 

 

국토부 발표자료 (22.03.29)

220329(조간)_22년_1월_아파트_붕괴사고_재발_방지를_위한_부실시공_근절_방안_발표(건설안전과_등).pdf
2.11MB

 

 

역시나, 현산사건이후에 발표된 자료가 근간이 되었고, 발표된 부실시공 근절방안에 대해서, 언급하면, 품질의 독립적인 업무 및  스마트 관리방안 강조 내용이 있는걸로 보아선, 관련된 내용이 시발점인거 같다.

 

 

구체적 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CSI에 올라온 매뉴얼을 통해 확인만 가능한 상태이고, 현재는 홍보를 강조하는 단계인거 같다. 

 

관련 메뉴얼을 첨부하여 올린다

건설품질 시험검사 성적서 온라인 교육자료(품질검사 의뢰자).pdf
4.78MB
건설품질 시험검사 성적서 온라인 교육자료 (일반 사용자).pdf
2.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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