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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2

타워크레인을 키스콘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 1. 법적규정 준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법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지하는 것은 건설기계법에 의한 초기점검 정도이고, 점검 수 반입 하면 이제 공사팀의 몫이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 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성성 심사등)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2023. 11. 18.
타워크레인 안전관련 1.정의 및 종류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함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 다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t-tower luffing crane top-less 2.반입기준 구분 내용 비고 법적기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 中 -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 : 5년 (2019년 9월19일 시행) •정밀진단 (제조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된 장비에 한함)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 (2019년 3월19일 시행 -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의 유압실린더 - 타워크레인 감속기의 브레이크라이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장치 및 부품 •정밀진단업무 à ..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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