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비3 [안전관리비] 방염포 사용불가 항목 방염포 확인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및 일부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은 PQ 감점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되기에 각별한 관리를 요구가 된다. -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방화포구입에 대한 비용 처리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현장부터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2024. 8. 19. [안전관리비]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사용불가 항목 호이스트 무인 호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 일반적으로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같은 부자재는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장치로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던 관행이 있었다.- 최근 노동부로부터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서, 상기 사항은 집행 불가 항목임을 다시한번 기록으로 남긴다. 질의 -건설현장 호이스트 안전문(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건설현장 호이스트 물품계약서 내 안전관리비성인 안전문 임대/보조난간대임대/안저눈, 난간대 설치 해체비/무인자동자치 임대료/방호선반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이중 안전문은 호이스트 출입문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게 맞는지? 답변 2024. 5. 23. [안전관리비] 안전협의체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1.안전관리자 협의체란 각 지역협의체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내 모든 건설사가 함께 상향평준화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대기업 건설사가 앞에서 이끌고 중소 건설사가 함께 동참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방법 2. 안전관리자 협의체 산업안전관리비 처리 불가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관련입니다 현장 지역별 안전관리자 협의체 회비에 대한 비용 처리는 2022.06.02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3.질의회신 상기 근거로 인하여 안전/.. 2023.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