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불가2 [안전관리비] 방염포 사용불가 항목 방염포 확인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및 일부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은 PQ 감점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되기에 각별한 관리를 요구가 된다. -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방화포구입에 대한 비용 처리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현장부터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2024. 8. 19. [안전관리비]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사용불가 항목 호이스트 무인 호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 일반적으로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같은 부자재는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장치로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던 관행이 있었다.- 최근 노동부로부터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서, 상기 사항은 집행 불가 항목임을 다시한번 기록으로 남긴다. 질의 -건설현장 호이스트 안전문(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건설현장 호이스트 물품계약서 내 안전관리비성인 안전문 임대/보조난간대임대/안저눈, 난간대 설치 해체비/무인자동자치 임대료/방호선반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이중 안전문은 호이스트 출입문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게 맞는지? 답변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