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계법령1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기준 배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개정) 개정사항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관련입니다. 2. 2023년 10월 5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가. 개정일자 : 2023년 10월 5일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단, 제3조,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사용기준개정 전개정 후제2조-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 허용 제7조제1항..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