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리2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통보개념, 대상, 기준, 감리설명자료 하도급 통보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원도급을 받으면 하도급은 제한된다(100% 재하도를 주거나, 하도급을 재하도를 주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건설사의 하도급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참조하면 되겠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 2023. 3. 19. 해체공사시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서 22.08.02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며면 허가-감리-시공 전과정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의 하뤼 법령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광주사태(해체공사장 붕괴)에 연계된 행정처분이라 우리 종합건설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슈에 대한 정보전달과 나의 생각을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본우선 기본 해체공사의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해체공사는 발주형태에 따라 시공사가 될수도 있고, 발주처의 분이 될수도 있다. 계약의 유형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보통 원도급 시공사한테 일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여러번의 해체공사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약 1년전 광주에서는 해체공사물이 도로변으로 떨어져서, 민간인의 사망에 이르렀고,.. 2022.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