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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설공무

타워크레인을 키스콘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

by 디로퍼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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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규정 준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법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지하는 것은 건설기계법에 의한 초기점검 정도이고, 점검 수 반입 하면 이제 공사팀의 몫이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 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성성 심사등)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④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상기 조항은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다루는 중기들 중에 타워크레이만 딱 찝어서 발주자에게 통보하라고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외주공사 아니였나!

 

타워는 물품임대계약이기 때문에 외주성 계약이 아닌데 키스콘 어디에 등록하라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키스콘을 들어가 보았다. 

 

 

 

누군가 말하길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세부탭을보니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통보하는 기능이 있었다. 

 

조금 놀란 사실이지만. 아마 타워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거 같았다. 

 

그래서 해당탭을 눌러보았다. 

 

 

하여 보니 건설기계법에서 다루는 중기들 종류가 다있엇고 타워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건축공사이다보니 모든 중기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타워를 놓칠뻔 했단 사실에 간담이 서늘했다. 

 

우리는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정리하면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내가 관급공사였으면 정말 아찔했을것 같다. 

 

이렇게 타워 계약에 대한 사항을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았다. 

 

3. 통보시 첨부 자료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2021. 7. 27.>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4. 30.>

[본조신설 2012. 12. 18.]

 

우선 타워크레인과 임대차 진행한 임대차 계약을 첨부행한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표준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된 자사 계약서 양식이면 문제가 없다고한다.

 

이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을 발행해야하는데, 이는 지면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 2편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4. 결론

외주성공사만 키스콘(발주처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매성, 건설기계 또한 등록해야하며, 이를 놓치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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