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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건설안전정책

해체공사시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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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2.08.02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며면 허가-감리-시공 전과정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의 하뤼 법령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광주사태(해체공사장 붕괴)에 연계된 행정처분이라  우리 종합건설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슈에 대한 정보전달과 나의 생각을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본

우선 기본 해체공사의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해체공사는 발주형태에 따라 시공사가 될수도 있고, 발주처의 분이 될수도 있다. 

 

계약의 유형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보통 원도급 시공사한테 일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여러번의 해체공사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약 1년전 광주에서는 해체공사물이 도로변으로 떨어져서, 민간인의 사망에 이르렀고, 

 

시공사의 관리부실로인한 인명피해가 생긴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하여 해체공사의 주체가 누가되었든, 감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지정된 감리 주도하에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크게는 2가지 장치를 두었다. 

 

1) 해체공사 허가대상의 확대

   * 종전규정 신고대상: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m2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 / 종전규정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2) 관리감독 절차의 세분화

    - 허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대상이여도,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주변에 정류장, 유동인구를 파악하여 위험성에 대한 관리방안을 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후로는 감리자들의 교육 및 해체공법에 대한 임의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서 미 관리시 벌점등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 같다.

 

 

#결

 

나의 생각을 덧대자면,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나, 역세권 재개발등을 토대로 기존건물을 해체하는데, 결국 시공하는 주체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리분들의 100번 말해봐도 결과적으로 안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원청시공사는 하도의 하도를 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제도여도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저런 행정행위가 추가됨으로서, 짧은 해체기간동안 돌관공사가 이어지지 않을지 생각이 든다

 

공기산정뿐만아니라, 원도급에서 시공할때,  적정공사비를 통해서 충분히 투입할 수있는 인풋 제원을 확보하는 것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현장 엔지니어는 해당 절차의 과정을 숙지하고 반영하여, 무사고 현장을 구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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