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증서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마감모르타르 강도 관련) 층간소음 차단구조란?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 2024.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