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공학시선/기술정보

[안전관리비] 안전협의체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반응형

1.안전관리자 협의체란

 각 지역협의체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내 모든 건설사가 함께 상향평준화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대기업 건설사가 앞에서 이끌고 중소 건설사가 함께 동참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방법

2. 안전관리자 협의체 산업안전관리비 처리 불가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관련입니다

현장 지역별 안전관리자 협의체 회비에 대한 비용 처리는 2022.06.02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3.질의회신

1. 질의회시(안전관리자 협의체 회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pdf
0.11MB

상기 근거로 인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협으체 회비는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고,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다.

 

 

반응형

'건축공학시선 > 기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데크플레이트 공법  (0)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