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사용불가 항목

반응형

 

 

 호이스트 무인 호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 일반적으로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같은 부자재는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장치로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던 관행이 있었다.

- 최근 노동부로부터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서, 상기 사항은 집행 불가 항목임을 다시한번 기록으로 남긴다.

 

 

질의

-건설현장 호이스트 안전문(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건설현장 호이스트 물품계약서 내 안전관리비성인 안전문 임대/보조난간대임대/안저눈, 난간대 설치 해체비/무인자동자치 임대료/방호선반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이중 안전문은 호이스트 출입문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게 맞는지?

 

질의 발췌

 

 

답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