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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대재해법 이후 안전관리에 매우 중요한 issue가 발생했다.
그러다가 요즘 착공초기에 안전관리계획서 등 발생하는 안전관련 행위의 집행 품의가 올라온다.
그런데 여기서, 산안법인지, 건진법 기반인지 구분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복잡하겠더라
나도 그런데 현장에 바쁜일을 하는 건축인들이 안전까지 보는건 너무 힘들것 같다.
해서 정리한번 해보고 가려고 한다.
#본
본 지는 착공 초기에 발생하거나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가능 품목
3.사업장 순회점검
4. 산업재해 조사
5. 관련서류 작성
에 관한 업무는 산안비로 털수있다.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
1. 국토안전관리원 관련
2. 안전관리계획서
3. 건진법 안전관리비 가능 품목
4.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자체안전점검
5. 건설사고 신고(CSI)
에 관한 업무는 건진법으로 털수 있다.
#결
짧은 글이지만 상기 분류한 목록을 기반으로 좀 더 쉬운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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