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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항목(건진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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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첫 현장에 갔을때 많이들 하는말이 "안전관리비로 선그라스좀 사주면 안되냐?" 이런식의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진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여윳돈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때는 그랬다. 

 

그러다가 중대재해법이 선포가 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각박해질 무렵, 나는 본사에서 pm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하고 있으면 보통 관리 업무는 사실 짬도 좀 있고, 경력도 많은 선배님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은 어딜가나 인력난이다. 하여 운이 좋게 본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착공단계 현장의 품의를 올리는데,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구조물 검토, 이런것들이 올라오는거다.

 

물론 나는 공무를 해보지 않았고, 그냥 무의식이였는데, 요즘 원자재값도 올라가니,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게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안전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본

 

안전관리비에는 크게 2개의 축이 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 산안법 안전관리비 2개의 종류가 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제100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20. 3. 18.>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6. 7. 4., 2020. 3. 18.>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4.>

 
 
해당 내용을 통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은 착공초기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구조물(동바리, 거푸집 등)은 건진법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안법 기준이다.

 

 

크게보니까 

 

건진법은 국토부, 

 

산안법은 노동부 주관이고

 

건진법은 건설시설물이나, 행정 비용에 가깝다면 산안법은 노동자에 관련한 안전비용 집행이 많았다.

 

그러나 법적기준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아도, 집행할때 건 by 건 검토가 필요했다.

 

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해가면서 

 

블로그를 꾸며갈 생각이다.

 

 

#결

 

안전 어렵기도 하지만 건축으로서 꼭 알아야하고 비용에 대한 적적할 사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꾸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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