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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건설안전정책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기준 배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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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관련입니다.

            2. 2023년 10월 5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가. 개정일자 : 2023년 10월 5일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단, 제3조,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

사용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신 설>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
  는 비용 허용 
제7조
제1항
<신 설>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20%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매 가능 현장 확대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40%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별표 1,
별표 5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
  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분류
<신 설>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
  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
기타 <신 설>





<신 설>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및 제69조의   ‘건설공사발주자’및‘건설공사도급인’ 

   정의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제법32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가능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pdf
0.44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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