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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관련입니다.
2. 2023년 10월 5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가. 개정일자 : 2023년 10월 5일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단, 제3조,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
사용기준 | 개정 전 | 개정 후 |
제2조 | <신 설> |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 허용 |
제7조 제1항 |
<신 설>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20%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매 가능 현장 확대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40%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
별표 1, 별표 5 |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 공사, 철도ㆍ궤도신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분류 <신 설> |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 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 |
기타 | <신 설> <신 설> |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및 제69조의 ‘건설공사발주자’및‘건설공사도급인’ 정의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제법32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가능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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