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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국기게양대 설치위치(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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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전에는 일정한 시간에 동네에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가까이에 있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하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공사하다보면, 국기게양대 위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하는 일이 생긴다.

 

시공하는데, 이런거까지 알아야하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런것은 설계에서 일반사항에 법규를 기록해주면 안될까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는데,  법규사항을 다 적으면, 사실 도면만 많아질것이니

 

어느정도 이해를 하면서 

 

국기게양대 설치기준을 공유해보도록 하겠다.

 

#본

국기게양대는 우선 좀 생소하다. 요즘세상에도 그런게 있나.?

국기를 게양하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어디 학교 교단 옆?, 군부대? 이런곳에서만 봤고, 최근에는 태극기를 잘 못본것 같다.

 

우선 국기봉과 국기게양대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기봉은

국기봉 예시

 

이렇게 군부대에 가면 있는 것이고, 국기봉의 설치 기준이 있긴하다.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

 

내가 말하고 싶은건 국기게양대이고 

이렇게 생긴 국기계양대고 기준을 남겨보겠다.

 

해당 기준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결

결과적으론 주택을 바라보았을때 왼쪽에 있어야 제대로된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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