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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v2(세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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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공사규모와 발생문서에 따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개념은 인지할수 있을거라고 본다.

 

https://developers90.tistory.com/22

필자도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서 착공신고를 할때 품질관리 선임대상을 선정하고 고르는데 나름의 뿌듯함과

나름의 자부심으로 착공준비를 마치고 현장발령난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난 이때, 발생문서로 구분하는 방법의 적용방법이 어색했기 때문에 배치기준을 잘못 판단한것이다.

그래서 v2를 통해 내가 틀렸던 문제를 기록하고 정리해보겠다.

#본

해당 착공프로젝트는 1천억이 넘는 제약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였다.

여기서 1천억이라는 공사규모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특급현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서론과 같이 나는 특급현장 배치기준에 맞추어(특급, 중급, 초급)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현장대기 부장님께 연락이 왔다.

부장 : 자랑아~ 혹시 이거 특급현장으로 배치한거니?
자랑 : 네 공사비 1천억이 넘어서 특급으로 했습니다.
부장 : 응~ 공사비로보면 그게 맞는데, 우리 현장 중급이라서 특급은 필요없어
자랑 : 아닙니다 부장님 기준은 그게 맞습니다.
부장 :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자료 보내줄테니까 보고 이야기 하자고!

상기 대화는 부장님과 나의 대화의 요약본이였다.

그렇게 부장님께서 감리단 승인까지 받은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인데, 건진법 시행령 89조이다. 89조 제1항을 보면 500억이상인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놓친 부분이 문장 서두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일때 500억이 넘으면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인거다.

여기서 머리를 한대 맞은거 같았다. 그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는 뭐지? 하고 찾아보닌 동법 82조에 나와있었다.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6., 2021. 9. 14.>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1. 9. 14.]

2개의 조건을 보고 판단해보면, 1항은 국계법에 따른 계약이 진행된 관공사, 2항은 별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진행되었을때의 사업인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착공계를 진행한 프로젝트는 민간사업이였고, 단순도급에, 별도 감리지구였기 때문에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없었다.

따라서 품질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니였다.


품질관리계획서를 안쓰기 때문에 품질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로 봐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89조 3항을 봐야한다.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보면 품질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한다고 3가지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았다.

따라서 중급현장으로 판단이 되었고

중급현장에 맞는 배치인원을 하게되었다.


#결
공사금액과 발생문서로 큰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그게 끝이아니라 해당 법적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못한 나의 불찰이였다.

결과적으로는 공사규모, 발생문서의 조건부, 공사형태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치기술자를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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