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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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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설기술진흥법62

 

1) 건설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3)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신규, 보완 및 공법변경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에서 하는게 아니라 건축에서 하는거다.
최근에 안전에관한 포스팅을 빈번히 하는 이유는  안전이슈가 많기도한데, 정리가 잘 안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내 포스팅을 보면 안전이네, 건축이네 이런거 좀 안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한다.

 

 

#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1) 검토의뢰

. 1,2종 시설물 : 국토안전관리원

. 1,2종외 시설물 : 안전진단전문기관

2)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3) 주의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사)을 지정하지 않을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 미필로 보완 조치가 떨어짐.

. 시공사에서 신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시 감리사가 미지정 되었거나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감리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CSI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 보완의 경우에는 감리사 지정이 필수로 시공사에서 이를 모르고 감리사를 지정하지 않고 CSI에 등록한 경우 감리사에 통보(문자등)가 가지 않아 감리 검토확인이 1개월 지연되면 감리벌점 3점임.

.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인허가기관의장) 담당자 아이디와 패스원드는 담당자가 변경되도 관리 할수 있도록 조치.

. 담당자 로그인 후 공사명 검색해서 업무처리 가능

 
 

#결

이후 CSI 관련 추후 포스팅을 진행하여, 세부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남겨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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