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1) 건설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3)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신규, 보완 및 공법변경시)해야 한다.
#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1) 검토의뢰
가. 1,2종 시설물 : 국토안전관리원
나. 1,2종외 시설물 : 안전진단전문기관
2)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3) 주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사)을 지정하지 않을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 미필로 보완 조치가 떨어짐.
나. 시공사에서 신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시 감리사가 미지정 되었거나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감리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CSI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다. 보완의 경우에는 감리사 지정이 필수로 시공사에서 이를 모르고 감리사를 지정하지 않고 CSI에 등록한 경우 감리사에 통보(문자등)가 가지 않아 감리 검토확인이 1개월 지연되면 감리벌점 3점임.
라.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인허가기관의장) 담당자 아이디와 패스원드는 담당자가 변경되도 관리 할수 있도록 조치.
마. 담당자 로그인 후 공사명 검색해서 업무처리 가능
#결
이후 CSI 관련 추후 포스팅을 진행하여, 세부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남겨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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