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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현장이모저모

[착공계]비산먼지신고서 작성요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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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착공계를 작성하다보면, 여러가지 생소한 난제에 부딪힌다.

 

티스토리에 적어둔 품질관리자 배치의 글도 마찬가지지만, 비산먼지신고와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내용도 처음 겪게 되는 

 

난제 중 1가지 일것이다.

 

난제라고 표현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착공계나, 가설공사와 같은 자료를 작성할때 현장에 투입되기 어

렵기 때문에, 보통 대리급이하의 엔지니어들은 생소한 경우가 많다.

 

세상 무슨일이든 처음하는일은 언제나 쉽지 않은것이고, 참고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산먼지신고서를 신고하는 행정적 행위는 단순하지만, 비산먼지신고서에 포함되는 자료는 가설계획이 포함되야 하기 때문에, 2~3편 정도로 세분화해서 작성해보려고 한다.

 

 

#본

 

 1) 비산먼지신고의 대상

  관련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403&lsiSeq=208235#0000

 

대기환경보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www.law.go.kr

관련법규-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www.law.go.kr/lsInfoP.do?lsiSeq=216479&efYd=20200403#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89호, 2020. 3. 31., 일부개정]

www.law.go.kr

관련법규-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www.law.go.kr/lsInfoP.do?lsiSeq=216613&efYd=20200403#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www.law.go.kr

관련법규를 남겼는데, 왠만하면, 비산먼지신고의 대상이라고 보면 될것이다.

 

법규링크를 걸은것은 무슨일이든 기본법규에서 시작하는거라 링크를 걸어본다.

 

 

이렇게 법규를 검토해보고 내가 비산먼지신고를 해야하는 현장인지 판단을 해보고, 비산먼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한다.

 

이후 신고현장이면 다음을 따라오면 된다.

 

2) 비산먼지신고서 작성하기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hwp
0.02MB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pdf
0.12MB

 

 

 

양식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이 가능하다, 다만 대기환경법 기준으로 신고서 양식이 작성되기 때문에, 다운은 쉽고, 해당 법규나 지자체에 따라 원하는 자료형태가 있을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2-1) 비산먼지신고 자료에 첨부되는 자료

1.공사개요

2.위치도

3-1.방음방진시설 설치계획

3-2.설치도면

3-3.공정표

4.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내역

4-1 그밖에 시설

   법규외 자료 첨부

 

5. 표지판

 

 

#결

상시 항목에 대한 별첨자료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며,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작성요령은 2편을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다.

 

 

 

0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_전파자료.xls
2.51MB

 

상기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파일 비밀번호를 비밀덧글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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