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최근에 나는 가설업무를 하고 있다. 모든 현장이 그렇듯 인력난으로 인하여 공사와공무를 모두 하고 있는 중이다.
부족함이 많고 처음해본 업무가 많아서 날로날로 생소해지고 있다.
이번글을 쓰는 이유는 가설사무실 축조전에 신고를 하고 취등록세를 발급하는것 까지 안내하기 위함이다.
관련된 자료까지도 공유하려고 한다.
#본
0.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로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이 필요치 않고 "존치기간 3년의 분양목적이 아닌 설치물"을 의미하며, 농업용온실, 각종창고, 컨테이너등이 해당된다.
-1 신고방법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담당부서에 방문하는 방법, 세움터로 등록하는 방법, 민원24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필자는 1번 방법인 관할 지자체 내 건축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접수처리를 진행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세움터 등등은 작성을 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많을것 같았고, 지자체 방문을 하면 안내된대로만 하면 처리가 될거였기 때문이였다.
민원24(http://gov.kr/mntnce_notice.html)
세움터(https://cloud.eais.go.kr/)
-2 대상
관할부서 방문-구비서류파악(신고서, 평면, 배치도, 도급계약서)-준비-신고-신고세결제-처리알림-필증수령-취등록세 결제
1) 가설사무실
-최근 가설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아래와 같은 법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6항에 보면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은 구조내력 확인 안해도되고 피난통로 확보 안해도된다고 나온다.
2) 컨테이너
-1층일때는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적층이 되면, 구조검토 대상이니 참고해야한다,
통상 직영창고로 많이 쓰인다.
3) 경비실
- 통상 경비실은 2.4-2.4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다.
-3. 신고하면서 필요한 자료들
1) 도면
-나의 관할기역은 배치도 뿐만아니라, 각각의 도면을 요구했다. 하여 도면을 샵으로 그려야 하나 했는데, 다행히도 지인분께서 자료를 공유해주셔서 활용 할 수 있었다.
- 생각보다 도면자료는 인터넷에 많이 없었고, 행정적인 자료를 작성하다보면, 이러 도면이 어렵게 그릴건 아니지만 손이 잘안가는 성향이 생긴다.
파일의 첨부는 pdf 형태와 cad 형태의 자료이며, 경비실, 컨테이너도면, 포세식 화장실까지 포함된 자료이다.
상기양식은 신고서작성 양식이고,
네이버에 ez_pdf 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결
하고나면 간단한 부분이지만, 안해본 일에는 항상 더디기 마련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헤쳐나가야 겠다.
우리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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