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현장을 떠나온지 좀 되었는데, 토공사부터 마감까지 많은 부분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아지는거 같다.
토공사나 골조때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하는게 많다고 한다면, 마감때는 공정의 순서와 법규준수에 대한 법규관계들을 아 그랬었는데? 아 이거 뭐였지? 하게된다.
부장님들이 말씀하시던, 모르던거 똑같이 모르면 안된다고 했던 내용이 생각나면서, 이제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잡아야 겠다고 생각났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대현관문에 설치하는 도어스토퍼가 불법이게되는 이유를 적어보려고 한다.
#본
도어스토퍼란 뭘까?
영어를 직역하면 door + stopper다. 즉 문짝에 시공하는 개폐보조 장치라고 보면되겠다.
하부에 보통 설치를 하고
이런식으로 문짝 하부에 설치가 되어, 문뒷편의 문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이게 불법인지는 법규를 좀 따져봐야한다.
우선 여러가지 조건중에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제4항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0) 2. 개별기준나목
3.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4. 소방제도과 482(10.2.4)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싱고대상에 대한 법률]
와 더불어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제2호나목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갑종방화문은 건축법상 화재시 및 피난시 등을 대비하여 항상 닫혀있는 구조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런 도어스토퍼를 설치하면, 방화구획으로 규정된 곳에 문이 열려있으면 갑종방화문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여기에 연결되어 생각하면 계단에 불이났다→세대와 계단을 구분한다(갑종방화문)→세대내의 피난계단, 완강기, 등등의 부수적인 방법으로, 피난을 가는 개념을 가져간다고 보면 될것 같다.
그러면 방화구획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세대현관문 상부에 도어클로져(door+closer)를 설치하는데, 이건 문을 고정시키는 기능은 없고, 문을 저절로 닫히게 만드는 기능의 부수장치라고 보면 되겠다.
별도로 방화문에 손잡이, 도어클로져쪽에는 안쪽에 덧댐판이 시공되어 방화판보강을 해야하는것은 부수적인 정보이다.
#결
방화구획으로 설계된, 세대현관문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건축법)되어야 하며, 갑종방화문의 상태에대해서는 소방법을 참조하여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된다고 보면되겠다.
이 2가지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자재발주 및 시공관리를 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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