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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현장이모저모

현장대리인의 조건(기술사 없으면 현장대리인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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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같은 건축직들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이 되는것이 일반적은 최종 직급이다(그외 팀장, 임원등은 별도이야기)

아마 시공사에 다니는 건축직이라면,  인정받아서 현장대리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안전문제와 더불어서 공동주택 같은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너무 심해지고

기사로 접하는 품질문제, 사회문제, 층간소음 등의 복합적인 사항들의 책임이 현장대리인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큰 RISK가 있는 위치가 되어버렸다.(기존에도 큰 위치였다)

하여, 현장대리인 선임에는 몇가지 규정이 있는데 짚어보려고 한다.


#본
1)건설기술인을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한다.(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2)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3)공사규모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해당 내용을 보면 7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93조 1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한다.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별칙)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붉은색 표시된 교량~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구조물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11. 11. 1., 2016. 8. 1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현장소장 자격 법규해석 관련.pdf
0.29MB

상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제외대상이면 기술사가 없어도 된다.


#결
기술사가 없다고 소장을 못하냐? 이것은 아니다, 다만 폭넒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현장대리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사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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