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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키스콘(KISCON) 작성방법(시공사/종합건설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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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착공현장의 공무를 하다보면 첫 삽을 뜨기 전까진 셋팅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서류를 꾸리고 이제 발주처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키스콘이라는 국가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발주처는 당연히 계약서에 나온 갑이겠지만, 

 

편의상 발주처를 갑과인허가부처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단순히 예를 들어보면 필자는 한국건설에 다니고있고, 카카오그룹의 성남시 판교에 땅에 카카오 사옥을 짓는 도급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때 갑=카카오그룹이다.

      인허가부처=성남시청

 

이렇게 구분을해서 접근해야한다.

 

이유는 착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서들 중 골라서 각각의 주체에게 전달해야 하는것이 시공사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키스콘이 어디에 쓰이는지 부터 설명을 하려한다.

 

키스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이고

 

2003년 8월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전산화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거다.

 

직관적으로 위의 설정을 이어가면 야 성남시청, 나 한국건설인데, 나 카카오그룹이랑 판교 A-1번지에 100억원 사옥공사 짓기로했어 너도 알고있어! 

 

이런 시스템인거다.

 

의도는 분명 좋고 공무원들도 일이 많을테니, 민간에서 일을 처리하는게 오히려 속편할 순 있어도.. 누굴위한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다(더불어 키스콘을 등록해서 통보해도.. 뭐 보는건지 안보는건지 모르겠다.)

 

즉 착공초기에 인허가부처에게 공사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등록하는것이고, 공사초기에는 없던 정보들이나 계약변경이 발생하면 30일이내에 변경해야한다.(아니면 과태료가 물린다.)

 

 

#본

 

서론이 길었는데, 필자가 머리가 나빠서, 세움터네, 키스콘이네 등 착공할때 시스템이 너무 많다보니, 처음부터 이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개념을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다보니 길어진것 같다.

 

각설하고 키스콘 설명단계로 넘어가자

 

1. 키스콘 사이트 접속 

 - 키스콘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중부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를 클릭한다.

 

2. 회사 ID로 로그인

 - 회사 ID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신규작성을 누른다.(이건 스샷이없다..)

 

3. 공사개요 작성하기

  ※파란색은 필수과목, 초록색은 선택과목이라고 보면된다. 

  ※더불어 뭐든 수정하면 되지만 공무업무는 1큐에 끝내는게 가장 깔끔하다(모든업무가) 하여 이런 정보입력을 하기전에는 항상 계약서, 이행보증과 같은 제반문서들을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 공사개요의 필수항목부터 설명을하면 

   공사명 : 계약서에 작성된 명칭으로 해야한다.(입찰공고와 계약명이 다른경우가 많다. 하여 꼭 계약서 위주로 작성)

   현장소재지 :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만약에 계약서에 없다면(계약서가 이상한것)

   공종 : 필자의 샘플은 창고공사의 착공샘플이였다.

   공사유형 : 신축과 증축은 인허가보증보험에 나와있는 인허가내용을 따라서 선택해야한다.

   공사분류 : 전문공사는  보통 골조면 골조만, 도장이면 도장만 하는것이고 복합적으로 한다면 종합공사

 - 공사개요의 선택항목 설명을 하면 

   근로자 퇴직공제 : 이것은 최초 착공이후 14일이내에 산재및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퇴직공제는 착공단계에 근시일내에 가입해야하는 공제는 아니기에, 자료가 없다면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된다.

  건축허가 : 단순도급 공사일 경우에는 인허가부분은 발주처(계약서상갑), 카카오그룹이 해야한다. 해서 키스콘 등록시 계약서, 공사개요, 인허가보증서 3가지 문서는 받아 두는것이 본인 정신건강에 이롭다.

 

 

[계약내용]

 -도급방법 : 입찰공고나 입찰안내서, 카카오그룹의 입찰공문의 입찰단계 공문에 나와있는 방식을 따라가야한다.

 -계약방법 : 상기동일

 -입찰방법 : 상기동일(만일 내용이 애매하고 없다 싶으면, 국가계약법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입찰방법 : 위의 방식이 아닐경우 서술인데, 필자의 공사는 적격심사였다. 기타에 적힐것은 BTL이라던지 민자사업과 같은 별도의 발주방식일때 서술하면 된다.

 - 예정가격 : 그냥 도급금액과 같게 적어도 된다.

 - 계약설정~도급금액 : 계약서기반으로 작성해야함.

 - 계약년월일과 착공년월일이 다른경우가 있다. 이럴경우에는 계약년월인은 계약서로, 착공년월인은 착공인허가날짜로 입력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준공년월일은 00개월 공사정도면 그냥 해당월으 마지막달로 정해라(어짜피 변경통보해야한다.)

 

직접시공

 - 직접시공금액: 개념자체 직접노무비랑 헷갈릴수 있는데, 보통 종합건설사들은 그냥 요율(일정비율로 적는 경우가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직접시공(직영이라고 생각하면 편할듯 하다. 내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하수급자에게 일을 맡기면 하수급 업자의 직노비를 뺸 금액)인데 

음 좀 설명하자면 

 

100억짜리 공사를 수주했고, 여기서 직접노무비가 180억이라고 보자, 

180억안에는 토공사, 골조공사, 조적공사, 등등이있을건데 이런 전문업체들에게 하나씩 떼주고 남은 금액 중 한국건설이 직접 공사를 하는 직노비라고 보면된다(통상은 없다)

하지만 이 금액을 쓰는 이유는 하수급업체들이 키스콘을 등록할때 직접시공금액의 비율이 너무 낮게 측정되는 경우들이있었고

 

이런경우는 하수급업체들이 일하고 적정댓가를 못받는다거나, 페이퍼컴페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19.7.1일 부터는 직접 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으로 변경

* 총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별지 제22호의6서식 ⑤=⑦+⑧, ⑥합계=⑦
도급금액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원청노무비/총노무비 기준으로 비율을 이행

 

요지는 너네 얼마 받고 일하냐를 보려고 하는건데 원수급자라, 또 선택사항이라 넘겨도 되지만, 어색한 개념이라 짚고 넘어간다.

 

이후 초록색은 스킵~

 

 - 구분 : 계약서상 갑의 형태

 - 기관명~연락처(발주담당)은 발주처의 갑에 관한 정보 이때 필요한것 

    사업자 등록증,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수급업체 : 하단부의 파란색칸들은 각자의 회사의 인증서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연계가되고 중간부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

 

 - 보증금은 : 선택하세요를 누르면 선급금, 계약이행, 하자보증증권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는데, 키스콘을 등록할 시점은 선급금과 하자보증증권이 나오기는 이른 시점이기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이 있는것이 통상적인데, 발주처와 도급사와의 협의가 있으면 보증이 없을수있다. 해서 없으면 없는데로 넘어가고 있다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확인해라

 

   계약이행보증증권

 

다음칸에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있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 여기는 현장에 발령날 엔지니어의 이력을 적으면 된다. 

    자격증사본,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이후 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를 하면 이제 키스콘 등록이 완료가된다. 통보절차는 본인이 다시한번 확인하면되고

 

이후에 안전쪽에서 CSI등재과 같은 연계시스템은 키스콘 등록후 +1 OR 2DAY가 걸리니 참고

 

#결 

 

이글을 읽고나서 키스콘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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