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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램프 기울기 값 정리(장애인, 주차장 등의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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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주택등 아파트를 공사하게되면 장애인램프, 지하주차장 램프등 다양한 램프들을 만난다

이때 중요한것은, 연석부터해서 주출입구와의 출입레벨 맞추기 등등이 있겠지만

램프 경사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매번 내가 헷갈렸다..)

 

들어가기 앞서 기울기를 나타낼때 분수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로 말씀하시는분들도 계신다 이에 설명을 잠깜 하고자한다.

 

이럴때 사람들이 다들 삼각함수를 이야기하고 어쩌구 하는데, 나는 무식해서 그런거 설명잘못한다.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

 

(수직선/수평선)*100=% 이것만 알아보자

 

%는 수평선이 몇퍼센터만큼 올라갈수 있냐라고 묻는 질문이다.

 

그러면 분수는 왜 나왔는지 설명해보면 

 

8%만큼 올라간 램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수평길이 20M에서 8% 올라갔다고 보면 

 

      20*0.083=1.66M의 수직상승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 1/12라는 표현을 왜쓰는걸까?

 

이것은 우리가 후시공하고 나서 경사로를 측정할때 가장 편한 방법은 램프의 표면에서 기울기를 측정하는 것인데

 

(일반 기울기 도구가 있으면 굳이 분수가 필요 없다)

 

나에게 줄자만 있을때 램프 표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후에 수평거리를 알때 산출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보면 될듯하다.

 

개인적으로 %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본론 

3가지만 알면 되겠다.  장애인램프와 자동차램프(곡선부와 직선부)

 

1. 장애인 램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까지 확인해보는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시공사에 다니면서 여러 공종들에 치여사는데, 진득하니 앉아서 정리를 하려면 매우 힘든것도 사실이다.

해서 필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년 수정해서 올리는 「장애인편의시설상세표준도」를 최신판으로 다운받기를 추천한다(현재는2020.12월판이 최신이다).

 

한국장애인 개발원

https://www.koddi.or.kr/data/news_view.jsp?brdNum=7409620&brdTp=&searchParamUrl=page%3D1%26amp%3BpageSize%3D20

 

 

해당자료를 기반으로 "기울기"라는 검색어를 활용하면 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1/12~1/18이라는 기울기를 갖게된다.

 

증감률로 보면 8%정도라고 볼수있다. 

 

 

2. 지하주차장 램프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마다 기울기 값이 조금씩은 다른데

노외주차장 : 공용주차장 처럼 아예 별도 부지에 있는 주차장 (지상지하 구분없음)

노상주차장 : 가끔 골목에 보면 양 사이드에 주차구획해두는 그런 주차장

부설주차장 : 건축물대지 내부에 만들어두는 주차장(아파트 단지)

 

빌딩들의 고층화 및 지하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지하주차장도 지하2,3,4층까지 연결되는 건물이 대다수이고, 이에 램프의 기울기 규정도 있는데 곡선부와 직선부의 기울기 값이 다르다.

 

 

해당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를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라고 나온다. 직선부는 17%, 곡선부위는 14%의 기준값을 가진다.

 

 

#결 

경사로는 3가지의 구분만 있으면 아파트 시공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외워라 8, 14, 17  ! (1/12, 1/7.2 ,1/5.9)

 

더불어 주차장은 지역마다의 조례가 있을수 있고 지침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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