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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시공사 법정관리에 대해 알아보자(신동아건설)

by 디로퍼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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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법정관리 : 법인 회생 절차.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듯이 법인에도 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최근 건설시장은 3~4년동안 어려웠다. 2020년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철근, 시멘트 주자재의 가격 상승, 신착공물량저하로 인하여 시공사의 사업성이 매우 적어진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APT 포트폴리오상 APT가 주력인 회사들(민간)은 현금 보유금이 매우 중요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보수적으로 봐야하는 상황이였다.

 

하지만 그래도 신동아건설이라는 회사는 현재는 약 58위정도를 하지만, 90년대에는 1,2위를 다툴정도로 규모가 컸던 회사며, 63빌딩등 많은 굴직한 이력을 가진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것은 사실이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의 절차

법정관리 이후의 절차는 크게 기업측면과 근로자측면이 있을것인데 기업측면으로는 아래 절차를 거친다.

 1) 법정관리 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기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법원 결정
  신청 수리: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채권 및 채무 동결: 법원은 모든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키며, 보전처분 여부를 1주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3) 보전처분 결정
  보전처분 결정 후 절차: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예납금 납부 명령이 내려집니다.


 4) 회생계획 수립
   회생계획안 작성: 법정관리 중에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 계획안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됩니다.


 5)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 개최: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집회에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6) 법원 승인
  회생계획안 승인: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 해당 계획에 따라 기업의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7) 회생 절차 완료
  회생 절차 종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종료합니다. 이때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직원측면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 보통 기업의 지출은 복리후생이 가장 절약하기가 편하다.

따라서, 학자금지원, 축하금, 경조사비, 임금동결등의 금적적인 타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의 예상피해

Q1. 공사 진행 중인 나의 아파트의 공사의 마무리는 어찌되는지?

 -현재 민간아파트는 신탁사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떄문에 신탁사 주관하여 타 시공사를 선정하던지, 법정관리(기업회생)으로 들어간 시공사의 공사진행여부를 판단할테지만, 기존 계약 내 공사준공을 하는것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 입주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Q2. 입주민들의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통상 입주자대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지만,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보상비를 청구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상해줘야할 시공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점이 매우 큰 리스크인데, 입주보상비를 감당하면서 까지 아파트 현장을 이어받을 시공사는 현재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시공사를 새로 선정됨과 연계되어 보상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언으로, 시공사 현직에 있지만, 현재 시공사들의 수지분석은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할 상황인것 같다. 현직자가 아니면 분양가에 포함된것 아니냐는 말이 많지만, 분양이 100%되는 100% 상황도 아니고, 분양가는 시행사가 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러한 문제등을 고려하면 현재 건설시장이 매우 안좋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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