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8%EA%B2%BD%EA%B4%80%EB%A6%AC%EB%B9%84%EC%9D%98%EC%82%B0%EC%B6%9C%EA%B8%B0%EC%A4%80%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18-528,20180830))
2.세륜기 후 나오는 슬러지 반출
-반출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련된 법규를 봐야하고 폐기물관련된 업무가 정리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음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3p에 보면 불연성 폐기물로 건설오니가 구분되어있고, 세부내용에 따르면
*토사와 건설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근거가 나와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의 2항을 보면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나와있다.
상기 내용은 결과적으로 성분검토해서 문제 없으면 폐기물반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다.
3.건설오니 성분검출
1)[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1항) 관련근거
4.성분시험을 환경관리비 집행 할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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