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설건축물 해체 신고란
-전라도 광주에서 현대산업개살의 해체공사시 붕괴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공공연한 사실이다.
- 건축물관리법 개정[시행 2022.08.04.]에 인해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에 관한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년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 되었다.
- 더불어 신고대상도 원래는 일반 관리자 였는데 기술자가 신고하게 개정되었다.
-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 한개가 더생긴것이겠지만, 그래도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가설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일부해체 시 :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전면해체 시 : 여면적 500m2 미만/건축물높이12m미만/지상층 지하층을 포함한 2개층 이하인 건축물
- 그밖의 해체시 :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 증축,개축, 재축(3층이상 건축믈의 연면적의 1/10이내), 연면적 200m2 미만+3층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허가는 신고대상 외 건축물)
3.가설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면?
- 해채계획서를 작성해서 인허가 청에게 제출을 해야한다.
-신고대상이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허가대상이면 허가를 받고 지자체내 해체감리까지 받아야한다.
4.관련실무자료
실무적으로 보면 결국 해당 시청에 신고 혹은 허가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해체감리교육을 받은 건축사 및 기술사에게 해체계획서 작성하여 날인 받는다.
-지자체에서 해체계획서를 확인한다.
-신고면 해체하면되고 허가면 허가를 받고 해체감리를 지정받는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단가가 1천만원에 준하는 용역비가 투입된다.
-하여 필자는 확실한? 영업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해체용역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개현장을 마무리 하였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술자 소개 등 나의 노하우 및 실무자료를 공유해서, 간단한 가설건축물 해체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건설문화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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