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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시선/건축현장이모저모

타워크레인 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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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및 종류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함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

다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t-tower luffing crane  top-less

2.반입기준

구분 내용 비고
법적기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 中
 -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 :  
 5(2019919일 시행)
정밀진단
(제조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된 장비에 한함)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 (2019319일 시행
-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의 유압실린더
- 타워크레인 감속기의 브레이크라이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장치 및 부품
정밀진단업무 à 6개 검사기관 위탁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공공)
-()대한산업안전협회
-KI기술
-㈜한국산업안전
-코리아종합안전
-㈜에스솔루션
부품인증업무 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공기관) 위탁

3.사용시 주의사항

1) 조종원 경력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 (타워크레인)

  * 대체기사 임의 운전 금지

  * 국가기술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운전 불가

2)각종 안전장치 정상작동 조건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3) 타워크레인 마다 전담 신호수 배치 (8시간 교육 이수 必)
4) 타워크레인 間 충돌방지조치
5)  장비 가동 전 일일 점검 실시
  주요 구조부구동부
 줄걸이 공구 : 슬링(와이어로프, 라운드슬링), 샤클

   * 벨트슬링(웹벨트) 사용 금지

6)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
7) 무동력 승강설비 (긴닝기) 사용 금지
8) 악천후 작업금지    
9) Luffing Type비가동시 Boom각도 65º - 67º 유지
10) 타워크레인 작업감독자 선임 및 관리
11) 정기안전검사 실시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최초 설치검사6개월 마다

  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6개월 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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