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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및 종류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함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
다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t-tower | luffing crane | top-less |
2.반입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법적기준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 中
-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 : 5년 (2019년 9월19일 시행) •정밀진단
(제조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된 장비에 한함)•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 (2019년 3월19일 시행
-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의 유압실린더- 타워크레인 감속기의 브레이크라이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장치 및 부품
|
•정밀진단업무 à 6개 검사기관 위탁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공공)-(사)대한산업안전협회 -㈜KI기술 -㈜한국산업안전 -코리아종합안전㈜ -㈜에스솔루션 •부품인증업무 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공기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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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시 주의사항
1) 조종원 경력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 (타워크레인)
* 대체기사 임의 운전 금지
* 국가기술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운전 불가
2)각종 안전장치 정상작동 조건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3) 타워크레인 마다 전담 신호수 배치 (8시간 교육 이수 必)
4) 타워크레인 間 충돌방지조치
5) 장비 가동 전 일일 점검 실시
• 주요 구조부 및 구동부 등
• 줄걸이 공구 : 슬링(와이어로프, 라운드슬링 등), 샤클 등
* 벨트슬링(웹벨트) 사용 금지
6)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
7) 무동력 승강설비 (긴닝기) 사용 금지
8) 악천후 시 작업금지
9) Luffing Type은 비가동시 Boom각도 65º - 67º 유지
10) 타워크레인 작업감독자 선임 및 관리
11) 정기안전검사 실시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최초 설치검사 후 6개월 마다
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6개월 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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