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GS건설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붕괴(검단 안단테 아파트 붕괴사고

반응형

 

 

 

1.사고경위

사고일시/장소 : 2023. 4. 29. 23:30경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91-3

- 공사명 : 인천검단 AA13-2BL 아파트 건설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21.05.27.~2023.10.27.(29개월) / 약 67%

- 공사금액 : 약 1,600억원

- 공사개요 : 지하2층~지상25층(최대), 10개동(연면적 149,703㎡)

- 발주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자 : 지에스건설(주)

  사고 관련 하도급 : 상하건설(주)

- 건설사업관리자 : ㈜목양

 

- 콘크리트 타설 및 성토 등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지하주차장* 구간의 지하1층 상부 슬래브(붕괴 면적 약 830㎡) 및 지하2층 상부 슬래브(붕괴 면적 약 140㎡)의 붕괴가 발생되었으나, 밤 늦은 시간(23:30경)으로 사고 당시 진행되는 공사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아니함

  * 지하2층~지하1층으로 지하1층의 상부 슬래브는 지면에 해당됨

- 붕괴 된 슬래브**는 2022년 7월에 타설 및 시공되었으며, 붕괴부는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구조 부위와 무량판구조 연결부로, 대부분 무량판 구조 부위가 붕괴되고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구조 부위는 일부만 붕괴됨

  ** 지하주차장 전체는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구조 + 무량판구조(보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구조) + 일반RC구조이며,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두께는 약 360mm, 무량판구조의 슬래브 두께는 중간부 약 300mm 및 기둥부 약 450mm임

- 붕괴 구간 슬래브 상부에 한달 전(23년 3월 중) 토사 약 1m 성토(다짐 포함) 후 보도 설치용 콘크리트 타설(1주 전) 및 어린이 놀이터(약칭) 구간에 기성토된 토사를 제거하고 EPS블럭 설치 및 성토를 실시함(2일 전)

- 경비원이 사고 소리를 듣고 육안 확인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직원에게 연락하여 시공사가 사고를 인지하였고, 현재 사고구간(지하 1층 및 지하 2층)은 통제 중이며, 공동주택 본동 등 주변 구조물의 안정성에 두드러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시공관계자 청문)

2.피해여부

- 인적 피해 : 없음

- 물적 피해 :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 붕괴(약 970㎡)

3.사고원인

- 상세 사고원인을 시공사 구조팀 및 발주청에서 파악 중*으로, 현재 사고 당시 특이한 외력 상황이 없어 구조체 내력의 문제(설계 및 시공)로 추정(시공관계자 청문)

  * 지하주차장 관련 철근배근, 시공 사진, 검측 등 확인 중이며, 사고 사진상 기둥부에서 슬래브의 펀칭전단파괴 등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

※ 초기현장조사(5/2 예정)시 사고원인 추가 파악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언론과 주변 건설인들의 사고 추정원인을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다.

1)무량판구조 2)콘크리트 재료신뢰도 저하 3)거푸집 존치 여부  4)되메우기토사 과도 의 4가지 정도인데 

1)현업에 있는 나의 생각은  gs정도의 도급순위의 시공사가 철근배근을 잘못하거나 빠트렸을까 싶기도하고, 목양이라는 감리회사가 광주 아이파크 사고와 같은 구조체 무너짐 사고를 보았다면, 그런일이 있을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현장을 시공정밀도가 저하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건설현장의 인원저하로 인한 외국미숙공들이 현장에 지배적으로 많다는 점과 더불어서 공사기간이 매우 촉박하고 입주자들의 민원등등으로 아파트 현장을 기피하는 기술자들이 많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기술력이 저하된 인원들의 배치로 연계된사고일까? 라고 생각해보아도, 너무나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철근배근은 똑똑해서 배근하는것은 아니기 떄문에)

더불어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로서 기둥과 기둥사이에 슬래브(바닥)만을 시공하여 존치할수 있게 시공하는 공법이며 이와 같은 공법을 통해서 시공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인데, 구조적으로 계산값은 나왔어도 항상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이 된다면, 해당 공법은 사양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2)그렇다면 콘크리트 배합의 문제일수 있다. 정확히는 배합이 아니라 재료이다. 최근 원자재 수급난과 더불어서 시멘트 배합시 다른 재료들을 공장배합후 출하한 경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3)데크공사였고, 조경토 되메우기 중이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함

4)무너진 사진 몇장중에 eps 블럭이 있었는데 eps 블럭이란 너무 과도한 되메우기가 진행되면, 토압, 작업량등이 많아지기 떄문에 

 

4.향후전망

현재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의 공사이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기 떄문에 중처법에 대한 해당은 안될것이다.

 

다만 관할지청과 국토부장관 순시 및 지시로 인하여 다양한 품질점검과 노동부 점검이 진행될것으로 판단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