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공학시선/건축이슈모음

전세사기 요약설명(빌라왕_화곡동편)

반응형
전세사기란 :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현상
세부방법 1(강서구 화곡동) : 매도대행인이 전세금을 주변 매매시세보다 높게하여, HUG대출을 받게하고, 보증금 반납
세부방법 2(인천 미추홀구) : 매도인과 중개사가 집단적인 사기로, 담보가 걸려있는 물건을 가짜보증서로 보증된다고 속임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는 전세계약시에 일어나는 부동산 사기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약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집을 사용한 후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도되는 등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데서 빌라왕 사건이 전국적으로 번졌다.


2.전세사기의종류

-전세사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방대해질것 같아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강서구 화곡동은  공인중개사와 기존건축주가 짜고치는 판에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천 미추홀구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은 신축빌라가 많았던 지역으로서, 

매매 : 2억이면 전세를 3억으로 불러서 계약을 합니다. 

이때 매매보다 비싼 전세를 왜 들어가지 싶지만, 이는 매매금액의 기준이 불명확한 빌라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것으로 언론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공인중개사의 서류를 선의의 판단으로 별도검증없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3억을 허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난 후 전세계약을 기존 건축주와 공인중개사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고 살게됩니다.

3.전세사기범죄방법

-전세로 신축빌라에 입주하여 잘 살고 있는 입주민은 이제 전세기간이 만료가되어 건축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세기간만료가 임박하였고, 우리는 연장할 마음이 없다고 의사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반납을 요청하죠

이때 매도대행자가 나타납니다.

매도대행자는, 최초 전세자가 전세계약을 한 원매도자가 아닌, 전세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매도대행자라는 새로운 인물과 전세거래를 연장할지 반납할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대행자는 : 돈이 없으니, 매매자를 영업해오시건, 걍 거주를 하시던 하시라고 합니다.

이제 전세인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4.현재 상황

현재는 국토부의 답변도 전세사기를 국가에서 대응해줄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 (kbs.co.kr)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

news.kbs.co.kr

 

하여 묘수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편인 미추홀구 편을 포스팅하고,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남겨보려고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