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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안전협의체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1.안전관리자 협의체란 각 지역협의체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내 모든 건설사가 함께 상향평준화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대기업 건설사가 앞에서 이끌고 중소 건설사가 함께 동참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방법 2. 안전관리자 협의체 산업안전관리비 처리 불가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관련입니다 현장 지역별 안전관리자 협의체 회비에 대한 비용 처리는 2022.06.02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3.질의회신 상기 근거로 인하여 안전/.. 2023. 7. 22.
데크플레이트 공법 1. 정의 •데크플레이트 (Deck Plate) :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한 것으로서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파형으로 성형된 판을 말한다. 거푸집용과 구조용이 있으며, 거푸집용으로는 골형 및 평형 데크플레이트가 있으며, 구조용으로는 철근트러스형 및 합성 데크플레이트가 있음 •엔드 클로져 (End Closure)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크플레이트 단부 개구면에 설치하는 데크플레이트 부속자재를 말한다. 콘크리트가 데크플레이트 개구면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콘크리트 스토퍼 (Concrete Stopper) : 데크플레이트 외측면 가장자리 부위에 설치되는 데크플레이트 부속자재를 말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슬래브 끝면 마감과 더불어 콘크리트 .. 2023. 7. 21.
전세사기 요약설명(빌라왕_화곡동편) 전세사기란 :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현상 세부방법 1(강서구 화곡동) : 매도대행인이 전세금을 주변 매매시세보다 높게하여, HUG대출을 받게하고, 보증금 반납 세부방법 2(인천 미추홀구) : 매도인과 중개사가 집단적인 사기로, 담보가 걸려있는 물건을 가짜보증서로 보증된다고 속임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는 전세계약시에 일어나는 부동산 사기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약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집을 사용한 후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도되는 등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데서 빌라왕 사건이 전국적으로 번졌다. 2.전세사기의종류 -.. 2023. 5. 21.
GS건설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붕괴(검단 안단테 아파트 붕괴사고 1.사고경위 사고일시/장소 : 2023. 4. 29. 23:30경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91-3 - 공사명 : 인천검단 AA13-2BL 아파트 건설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21.05.27.~2023.10.27.(29개월) / 약 67% - 공사금액 : 약 1,600억원 - 공사개요 : 지하2층~지상25층(최대), 10개동(연면적 149,703㎡) - 발주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자 : 지에스건설(주) 사고 관련 하도급 : 상하건설(주) - 건설사업관리자 : ㈜목양 - 콘크리트 타설 및 성토 등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지하주차장* 구간의 지하1층 상부 슬래브(붕괴 면적 약 830㎡) 및 지하2층 상부 슬래브(붕괴 면적 약 140㎡)의 붕괴가 발생되었으나, 밤 늦은 시간(23:30경)으로 .. 2023. 5. 5.
콘크리트 거푸집 존치기간(실제 답안 작성) 개인적으로 완벽한 답안은 없다고 생각하며, 시간제한내에 쓸수 있는 답안 중 괜찮은 답안이라 공유해본다. 2023. 4. 29.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통보개념, 대상, 기준, 감리설명자료 하도급 통보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원도급을 받으면 하도급은 제한된다(100% 재하도를 주거나, 하도급을 재하도를 주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건설사의 하도급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참조하면 되겠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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