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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건설안전정책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변경 정책 배포(위험성평가 내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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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기준, 고시, 지침 및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5 관련.

  2.내용요약

 202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등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사항 숙지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기준, 고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상세내용 비교

□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변경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관련법령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ㆍ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
    시행으로
여러 사업
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

    (일반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 : '23.07.01)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ㆍ 위험성 결정 방법 추가 도입
      (위험성 3단계, 체크리스트, OPS 등)

 ㆍ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ㆍ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ㆍ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을 통한 공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23.05.22)
휴게시설 설치
적용대상 확대
 ㆍ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3.08.18)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ㆍ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ㆍ작동
상태 확인

 ㆍ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ㆍ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3.07.0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
개정
 ㆍ '도화선 발파' 삭제
 ㆍ 정전기 등에 취약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      발파' 안전기준 신설
 ㆍ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 기준 삭제,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 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 준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23.07.01)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 정비
 ㆍ 건축물, 구조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 등
 ㆍ 거푸집 동바리 법령체계를 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바리  재료 개별기준 삭제, 인장강도 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등
 ㆍ 해체공사 중복규정 삭제 및 필수 안전기준 보완ㆍ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시행:'23년 하반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ㆍ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3.07.01)

4.원본파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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