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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건설안전정책

강관비계 기술안전 지침(1/2)-부속품 명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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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계의 정의

 

 

 

비계 (Scaffolding):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며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강관비계: 비계용 강관을 이음철물 (강관조인트)이나 조임철물 (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 강관의 접합위치와 설치각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어서 다 방면에 걸쳐 사용됨.

띠장: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되는 부재를 말하며 이중 작업발판을 직접 지지하는 수평 부재는 장선이라 명한다

장선: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되는 부재 중 작업발판을 직접 지지하는 수평부재

밑받침철물 (베이스철물): 비계기둥의 각부에 달아서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고, 또한 비계의 각부를 고정하는 철물이며, 나사를 이용하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형과 일정한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고정형이 있다.

클램프: 부재간 (기둥-띠장, 기둥-장선, 띠장-장선, 기둥-가새) 교차부에 체결하는 연결철물을 말하여 고정형과 자유형(회전형)이 있다.
강관조인트: 강관비계 파이프를 잇는 이음철물
발끝막이판: 작업자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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