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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건설안전정책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 안전작업 안내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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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크플레이트 사고

 -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의 강재류를 공장에서 요철 가공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의 동바리의 일종으로, 바닥 하부에 많은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부재

-그러나 최근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의 연속됨에 따라 노동부에서 산안법 개정 및 안내서를 배포한 것같다.

 

구분 19 20 21 22 23.10월
사망사고(건) 9 3 2 2 1 1
사망자수(명) 15 5 3 2 3 2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통계)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중 거푸집 및 동바리가 상당수준(43건/709건)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2. 법률 개정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11.14) 제2편 제4장 제1절(거푸집 및 동바리) 제328조~제335조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4. (생략)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보 형식의 동바리라는 용어로 개정하여, 데크플레이트 보강방법을 제시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구체적인 보강방안(추가 동바리 설치 등 보강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5호 나목

 1) 데크플레이트 하부(중앙부)에 지주 형식의 동바리 추가 설치

 2) 데크플레이트 하부(보 거푸집 인접부)에 지주 형식의 동바리 추가 설치

 3) 보 거푸집 측판에 브라켓 등의 추가 동바리 설치(또는 보 거푸집 사이에 수평 방향으로 추가 동바리 설치)

 4)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평연결재 설치

 


상기 4가지 보강 중 1개를 시행해야한다는 안내서 및 법령개정

 

4. 건축직으로서의 실무 고민

 - 가설재를 정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상기 동바리성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임

- 따라서, 별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설치 부위에 보강을 하는 개념이라 품의 올리기가 애매한것 같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물 항목으로 털 수 있을지 신문고에 질의함(노동부 법령개정이라. 혹시나)

- 다만 동바리는 시공성이기 떄문에 안될 것으로 사료되나, 문의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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