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0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기준 배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개정) 개정사항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관련입니다. 2. 2023년 10월 5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가. 개정일자 : 2023년 10월 5일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단, 제3조,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사용기준개정 전개정 후제2조-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 허용 제7조제1항.. 2024. 8. 18.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방법」 개정 공지 개정사항 국립환경과확원 고시 제2023-79호(23.12.28)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방법」 개정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파구분종전현행최대 측정세대수12세대20세대결과보밀폐조건에서 48시간 평균 농도보고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검토하여 밀폐조건 유지 여부 확인 밀폐조건에서 측정된 48시간 평균 농도와 측정기기에서 출력된 1시간 평균 농도(시계열 데이터)보고 2024. 8. 1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통보 하위법령 개정사항「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가. 시행일자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4년 7월 1일 시행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 6월 28일 시행 (단, 일부 시행일 상이) 나.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개정사항 주요 내용관련 법령시행일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제85조'24.7.1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제203조공포 후 6개월 2. 산업안전보건 기.. 2024. 8. 16.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관련 시공사 요청사항 정리(입주자대표 필독!) 1. 전기차 화재 사고 2022년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공영주차장 50면 이상이 확보된 공중이용시설은 신축 건물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건물의 경우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충전소 설치 의무 비율을 높임에 따라 대다수 전기차 충전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였다. 단순히 차량화재로 끝났어야 할 문제가 단지 전체로 퍼져나가며, 전기차의 본질적인 문제 지하주차장의 소방문제가 대두가 되었다. 현재 사회에서는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여론이 구분되는것 같다. 화재의 주범인 벤츠차량의 문제이냐, 아니면 소방.. 2024. 8. 15. [건축시공기술사-가설 및 계약] 용어-PAPER JOINT 1.정의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한 후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참여 2.개념도해 3.PAPER JOINT 문제점 및 대책문제점대책1.JOINT VENTURE를 악용한 일종의 담합 형태1.적격심사제도 우량업체 선정2.대형공사 수주시 시공능력 경차로 공동시공 지장초래2.PQ의 활성화3.공동책임 악용한 부실시공3. 착공 전 시공범위와 책임소재의 명확화4.기술이전의 불가능4. 도급 한도액 및 실적이 비슷한 업체간 공동도급5. 책임소재 불분명5. 외국업체와 공동주타 확대 4.PAPER JOINT 개선방안1) PQ제도 활성화로 우량업체 선정2) 적격심사제도를 통한 공사수행 여부 판별3) PAPER JOINT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24. 8. 14. [건축시공기술사-가설 및 계약] 용어-주계약자 공동도급 1. 정의계약상 공사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부계약자의 실정 50%를 추가로 인정받는 방식 2.개념도해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특징장점단점계약이행 연대책임주계약자의 리스크업체간 상호 협력책임한계 불명확실적관리 향상대형건설사 유리균형적 발전시공능력 차이지역업체 활성화paper joint 방생 유의 4. 실적인정 범위주계약자부계약자 본인실적(100%)+부계약자실적(50%)부계약자실적(50%) 2024. 8. 13. 이전 1 2 3 4 5 ··· 2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