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3 [가설 및 계약] 용어-턴키 방식 요약하기 1.정의시공자가 사업발굴, 기획, 설계,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등 설계시공 일괄 도급하는 계약제도 2.턴키의 개념도 및 대상공사 1) 추정금액 300억 이상 2) 300억 미만의 신규복합공사 3) 일괄 대안입찰이 곤란한 경우 3. 턴키 공사의 특징장점단점책임 시공으로 공기단축발주자의 사업 참여 제한책임 한계가 명확함발주 준비에 많은 시간 소요창의성 있는 설계 유도 시공사에 리스크 전가 설계/시공 관리 양호입찰 참여 제한적공사비 절감(ve) 가능공사비 산정 어려움 4. 턴키와 CM 방식의 비교목적턴키CM목적시공자 이윤 추구발주자 이익증대이행 방식도급계약발주자의 위임 2024. 8. 20. [가설 및 계약] 용어-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 요약하기 1.정의 실제 시공에 소요되는비용(공사비)와 미리 결정해 놓은 보수율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도급방식 2.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의 종류 1)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2) 실비 한정비율 보수 가산식 3)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 4)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 3. 실비정산보수가산식 도급 특징 1)상호 신용에 의한 우량공사 기대 2) 도급자의 이윤보장 3) 이윤보장에 따른 양심적인 공사 수행 4) 시공자의 risk 감소 5) 공사지연 및 클레임 발생 내포 6) 공사비 절감 노력의 결여 7) 신용이 없을시 공사비 상승 우려 4. 실비정산보수가산식 도급을 채택하는 경우 1) 총 공사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2) 건축주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는 경우 3) 설계도서 및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024. 8. 19. [안전관리비] 방염포 사용불가 항목 방염포 확인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및 일부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은 PQ 감점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되기에 각별한 관리를 요구가 된다. -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방화포구입에 대한 비용 처리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현장부터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2024. 8. 19.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기준 배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개정) 개정사항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관련입니다. 2. 2023년 10월 5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가. 개정일자 : 2023년 10월 5일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단, 제3조,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사용기준개정 전개정 후제2조-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 허용 제7조제1항.. 2024. 8. 18.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방법」 개정 공지 개정사항 국립환경과확원 고시 제2023-79호(23.12.28)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방법」 개정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파구분종전현행최대 측정세대수12세대20세대결과보밀폐조건에서 48시간 평균 농도보고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검토하여 밀폐조건 유지 여부 확인 밀폐조건에서 측정된 48시간 평균 농도와 측정기기에서 출력된 1시간 평균 농도(시계열 데이터)보고 2024. 8. 1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통보 하위법령 개정사항「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가. 시행일자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4년 7월 1일 시행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 6월 28일 시행 (단, 일부 시행일 상이) 나.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개정사항 주요 내용관련 법령시행일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제85조'24.7.1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제203조공포 후 6개월 2. 산업안전보건 기.. 2024. 8. 16. 이전 1 2 3 4 5 ··· 21 다음 반응형